최근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수압으로 인해 열리거나 유실되면서 보행자가 맨홀 내부로 휩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‘맨홀 추락방지 안전망’ 설치의 중요성과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
1. 주요 용도 및 기능
추락 사고 방지: 맨홀 뚜껑이 열려 있거나 유실되었을 때, 보행자나 작업자가 맨홀 내부(하수관로)로 추락하는 것을 1차적으로 저지합니다.
익사 및 실종 예방: 홍수 시 역류하는 수압으로 뚜껑이 열리더라도, 안전망이 있으면 사람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어 인명 사고를 예방합니다.
배수 성능 유지: 그물망이나 격자 형태로 제작되어 물의 흐름은 막지 않으면서(통수 능력 확보) 사람이나 큰 부유물만 걸러냅니다.
2. 주요 종류 및 재질
맨홀 내부의 가혹한 환경(습기, 유해가스 등)을 견뎌야 하므로 내식성이 강한 소재가 주로 사용됩니다.
스테인리스(STS) 안전망:
강화 플라스틱(FRP/Composite) 안전망:
제철(Cast Iron) 안전망:
3. 설치 기준 및 규정 (한국 기준)
환경부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하여 상습 침수 구역 등 위험 지역에 대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설치 위치: 맨홀 뚜껑 바로 아래쪽(맨홀 상부)에 설치합니다.
하중 기준: 성인 남성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수직 하중 지지력을 갖춰야 합니다. (보통 200~3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)
의무화 추세: 신규 설치 맨홀뿐만 아니라, 침수 우려 지역의 기존 맨홀에도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4. 구조 및 설치 방식
일체형: 맨홀 뚜껑 받침틀(프레임)에 안전망이 결합되어 나오는 형태입니다.
분리형(개량형): 기존에 설치된 맨홀에 앵커 볼트 등을 이용하여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. 유지보수 시 안전망을 열거나 분리할 수 있는 구조(힌지형, 탈착형)로 되어 있습니다.
(주)티케이이앤씨 에서는
기존 원형맨홀에 안전망이 없는 경우 안전망을 장착 할 수 있도록 맨홀 프레임에 홀 및 탭핑 가공을 하고 안전망 장착구를 설치하여 맨홀 구체가 불 균일한 타원 형상이라도 안전망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탈부착 할 수 있는 방법 및 안전망을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.